의료원 소개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THE FIRST, THE BEST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교육, 연구, 진료, 선교를 통하여
고객이 가장 신뢰할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1885년 미국 선교의사 알렌(Dr. H.N. Allen)에 의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광혜원, 제중원, 세브란스병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연세의료원은 이 땅의 기독교, 의학교육과 연구, 병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한결같이 국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연세의료원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면허를 받은 졸업생 7명을 배출한 이래로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통해 매년 700여 명의 졸업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부터 축적한 의료데이터와 최첨단 의료장비,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간 520만 명의 진료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명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동북아시아 의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의료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명과비전
- MISSION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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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With the Love of God, Free Humankind from Disease and Suffering.
- VISION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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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료원은 첨단진료, 전문화, 의료기관간 유기적 관계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고객을 섬김으로써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된다.
- 개척정신과 협동정신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여 의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며, 다양하고 인간적인 교육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기관이 된다.
-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소외지역에 의료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선교기관이 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진취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열정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연세의료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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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목표
- 첨단진료
- 전문화
- 유기적 관계구축
- 고객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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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 새로운 영역 창출
- 신기술 개발
- 개척정신
- 협동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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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인간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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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목표
- 의료와 복음전파
-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 정신
창립정신
세브란스는 1885년에 광혜원
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창립되었습니다.
개화정신
고종에 의하여 수 천년 동안 한방의학에만 의존하여 오던 전통을 깨뜨리고 서양의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설립된 왕립병원 광혜원이 곧 세브란스의 시초이니, 이는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침체되어 있던 이 나라의 제반 문물제도를 혁신하고 과학화하여 현대화하려는 개화정신의 발로였다.
기독교정신
에비슨이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라는 명예와 토론토시 지역의 YMCA 총무라는 중책을 버리고 처자와 함께 이역만리 낯설고 물 선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심에서였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에 와서 수고하는 중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현대의학과 기술을 가르칠 학교와 병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 교회를 돌아다니며, 모금한 것도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한국민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감에서였다.
병원 건축에 필요한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클리블랜드시의 세브란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관에서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져냄으로써 이 겨레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고, 여기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은 단순한 직업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로운 종으로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 모여드는 학생이나 환자들은 단순한 교육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협동정신
세브란스는 광혜원으로 설립될 때부터 건물시설과 운영경비는 구한국정부 부담이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기술 진용은 미국 장로회 선교부에서 담당하는 한미협동정신에 입각하였다. 의학교를 창설한 에비슨도 캐나다 시민이었지만 그를 한국에 파송한 것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였다. 그후에도 미국의 독지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의 각 선교부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단합해서 이 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에 참여하였다. 결국에는 이 기관의 운영과 유지에 한국인이 주도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우방국가의 여러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선의의 지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동정신이야말로 지구상의 인류를 단합시켜서 세계 평화를 이룩할 근간일진대 세브란스는 곧 인류단합과 세계 평화의 온상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세브란스와 여기서 자란 일꾼들이 겪은 경로에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앞으로의 행로도 탄탄하지만은 않겠지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십자군병들이 손을 잡고 협동하여 이 나라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이 겨레의 육과 영을 건져내는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인재상
연세의료원 인재상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생명의 수호자"
-
인재상이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추구해야 할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직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며, 구성원들이 사명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이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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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와 행동방식
핵심가치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의 조합으로서 인재상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며, 행동방식은 각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과제이다.
핵심가치 | 행동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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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과 배려 | 우리는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호존중과 협력 |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도전과 선도 | 우리는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의료를 선도한다 |
정직과 신뢰 |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소명의식과 책임감 | 우리는 미션의 소명의식을 계승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
윤리강령
연세의료원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미션과 비전을 근간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모든 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연세의료원 윤리강령
제정 2009. 12. 02.
개정 2016. 09. 28.
연세의료원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미션과 비전을 근간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모든 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 우리는 연세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도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한다.
연세의료원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2009. 12. 02.
개정 2021. 06.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이하 “실천지침”)은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교직원이 연세의료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의료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교직원의 윤리원칙)
-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윤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 존중 :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고객 및 피교육자의 안전과 교직원의 복지를 도모한다.
- 진실성 : 의료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서비스와 교육연구의 기획과 운영을 개방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교직원의 윤리적 실천을 증진한다.
- 전문성 :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최고의 의료수준을 유지한다.
-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과 의료원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제4조 (기관의 책임)
- 의료원은 진료, 연구, 교육, 행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서 기관의 가치와 신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의료원은 소속 교직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활동이 윤리적이 되는 조직 환경을 조성한다.
제2장 교직원의 윤리
제5조 (품위 및 전문성 유지)
- 교직원은 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교직원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의료원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직원은 전문 지식, 기술, 성과를 최신 견해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한다.
- 교직원은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한다.
- 교직원은 보건의료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 등으로 규정된 필수교육을 이수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며, 의료원의 사명과 전문성의 실현에 상충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 교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동료 교직원 존중)
- 교직원은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숙지하고 동료 교직원과 협력한다.
-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며 근거 없이 비난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동료에게 어떠한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인종, 출신 지역 및 학교,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정치적, 종교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차별을 목격하거나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교직원은 동료가 건강 등의 문제로 적절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질 관리)
제9조 (자산․정보 보호와 사용)
- 직원은 의료원의 자산, 비품 등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의료원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의료원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한다.
- 교직원은 의료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의료데이터, 경영정보, 기술정보 등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의료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직무발명의 신고 의무를 지니며 특허출원은 정해진 평가와 절차를 따른다.
제10조 (경영정보의 작성)
-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유지하며 왜곡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재무정보를 포함한 의료원의 모든 경영정보를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확히 반영․작성한다.
제11조 (연구 윤리 준수)
- 교직원은 수행하는 연구 및 출판에 있어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직원은 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윤리심의 절차를 따른다.
- 교직원은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직원은 동물과 관련 연구에서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 교직원은 연구의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피교육자 존중)
- 교직원은 학생과 수련과정에 있는 보건의료인(수련의, 전공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및 연구원을 진료와 연구원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 교직원은 학생과 수련과정에 있는 보건의료인과 연구원을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교직원은 학생과 수련과정에 있는 보건의료인과 연구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 (차별 금지)
제14조 (고객 존중)
- 교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교직원은 고객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동의 또는 거부에 대한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교직원은 고객의 믿음, 가치, 선택과 우선 순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제15조 (고객만족)
- 교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교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사생활 보호)
- 교직원은 치료, 검사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진료 과정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 교직원은 치료 및 연구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 교직원은 진료 및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정보를 구두, 서면 또는 전자기록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보호한다.
- 교직원은 진료 및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고객의 의료 및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고객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장 사회일반에 대한 윤리
제18조 (공정한 거래)
- 교직원은 협력업체 등과 거래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한다.
- 교직원은 의료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 교직원은 모든 거래를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제19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 고객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료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20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 교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국가 의료발전에 기여한다.
- 교직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1조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방침)
- 교직원은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위험 및 재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교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2조 (봉사와 선교)
제5장 실천지침의 준수
제23조 (준수의무)
부 칙
- 본 실천지침은 2009. 12. 2 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윤리강령[6. 신설]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실천지침[제4장 및 제5장 통합하여 제4장 사회일반에 대한 윤리로 명칭변경, 제12조 ①항 ‘협력업체 등과 거래함에 있어’ 산입 및 제13조 ①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 변경]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실천지침(국가법령사항 반영 및 교육이수에 대한 기관의 책임 강화 등)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