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안내 포스터

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안내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연세 구성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세요.

1.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함께 기억하기
  •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개인 간 경계를 존중합니다.
  • 성적 불쾌감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해 온 학우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임을 기억합니다.
  • 행사 전에 공동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합니다.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성평등센터에 신청하여 실시)
2. 스토킹/교제폭력(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함께 기억하기
  •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타인에 대한 접근은 스토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사랑하니까(친밀하니까) 허용되는 폭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 친구의 스토킹/교제폭력을 인지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스토킹/교제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3.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학과, 동아리, 연구실의 약속을 공유하기
  • 성폭력 예방/인권 자치규약을 점검하고(만들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합니다.
  • 성폭력(성희롱) 예방 안내자료를 성평등센터에 요청하고 공식 행사에 활용합니다.
4. 다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숙지하기
  • 과도한 음주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유의하고, 학우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습니다.
  • 1박 2일 이상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숙박 공간 보안에 주의합니다.
  • 임원과 집행부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락처를 숙지하고 공유합니다.
    • ☎ 성평등센터 02-2123-2118 (학내 피해 상담) / ☎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성폭력 피해 상담)
5.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실천하기
  • '피해자에 대한 험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동', '소문 유포'는 대표적인 성폭력 2차 피해 유형입니다.
  • 우리 학과(동아리), 학회, 연구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구성원 전체가 함께 재발 발지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주세요.
기타
  • 성폭력(성희롱) 예방 자료 및 교육 안내: 02-2123-2137 / genderedu@yonsei.ac.kr / 홈페이지 '유관 행사 및 정보' 게시판 (https://equity.yonsei.ac.kr)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